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7062 선고일 2020.06.25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사 건 대법원-2020-두-3706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BBB,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2020.02.14.)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