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6748 선고일 2020.06.2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0두367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