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6465 선고일 2020.06.25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 건 2020두364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