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5929 선고일 2020.06.11

(원심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두35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