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20두358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0.01.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