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5844 선고일 2020.06.25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