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5301 선고일 2020.06.0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0두3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두3531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0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