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4971 선고일 2020.05.28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두34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9-누-11918(2020.1.30)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