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4889 선고일 2020.05.28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