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사 건 2020두3487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