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4278 선고일 2020.05.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0두3427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