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판 결 선 고
2020. 5.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