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3732 선고일 2020.05.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2020. 5.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