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3411 선고일 2020.04.29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20-두-33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누79256 판결 판 결 선 고 2020.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