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사 건 2020두32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 결 선 고 2020.05.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