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2760 선고일 2020.05.14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0두3276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합명회사 AAAA판매상사 외 1 피 고 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