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사 건 대법원2020두318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해0씨000파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23074 판 결 선 고
2020. 4.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