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두318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상사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4. 29.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