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0870 선고일 2020.03.27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