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0696 선고일 2020.04.09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 건 2020두306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9.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