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0405 선고일 2020.04.09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제주)2019누1403 판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