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이 설령 공동소송인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절하고 있거나 공통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분리·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이 설령 공동소송인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절하고 있거나 공통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분리·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다295916 부당이득금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1. OOO, 아이앤씨(OOO, Inc.)
2. 신AA
3. 신BB
4. 신CC
5. 신DD 판 결 선 고
2024. 5. 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6조 참조).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은 각자 화해ㆍ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분리ㆍ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각자의 소송행위 여부나 공격ㆍ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이 설령 공동소송인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절하고 있거나 공통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분리ㆍ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OOO, 아이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신AA, 신BB, 신CC, 신DD(이하 ‘나머지 피고들’ 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민사소송법이 합일확정 또는 소송진행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또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것이어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EE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명의수탁자인 피고 회사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약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