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다-297805 선고일 2021.03.25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