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다29017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