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다125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4.28
원심판결 중 피고 김.C.C, 김.D.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조.0.0, 조.E.E, 허.0, 백.0.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조.0.0, 조.E.E, 허.0, 백.0.0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조.0.0, 조E.E, 허.0, 백.0.0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 김.C.C, 김.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G.G이 2016. 6. 16. 피고 김.C.C, 김.D.D에게 총 4,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김.G.G의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며 피고 김.D.D에 대한2016. 6. 16.자 1,000만 원 증여와 피고 김.C.C에 대한 2016. 6. 16.자 1억 원 증여를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금전의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김.G.G이 2016. 6. 16. 피고 김.C.C, 김.D.D에게 한 증여 역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김.G.G의 피고 김.C.C, 김.D.D에 대한 2016. 6. 16.자 증여행위 전체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김.C.C, 김.D.D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조.0.0, 조.E.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김.G.G이 피고 조.0.0, 조.E.E에게 한 금원 지급행위를 모두 증여라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백.0.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백.0.0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김.G.G의 피고 백.0.0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 허.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허.0이 김.G.G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의 피고 허.0에 대한 금전 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피고 김.C.C, 김.D.D의 상고이유가 정당한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범위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청구가 인용 혹은 기각되는 부분을 다시 정하도록 원심판결 중 피고 김.C.C, 김.D.D 부분을 전부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김.C.C, 김.D.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조.0.0, 조.E.E, 허.0, 백.0.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조.0.0, 조.E.E, 허.0, 백.0.0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