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20다2561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