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사 건 2020다255726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조OO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2009505 판결 판 결 선 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