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한○○ 사이에 이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 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한○○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한○○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한○○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ㆍ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한○○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한○○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한○○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한○○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 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한○○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