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다238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