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다-234903 선고일 2020.09.24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