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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다-234903
선고일
2020.09.24
요 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