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0다22254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