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사 건 2020다2147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6. 0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