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180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 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0,000,000,000원의 조세채 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압 류처분, 압류해제, 자백취소 및 시효중단과 재진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의 피대위채권(중간배당의 위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범위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중간배당의 무효로 피고보조참가인에 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피고 AAA 주식회사는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에 달하는 0,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주식회사 BBB은 피고 AA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의 피대위채권(중간배당의 위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5점)
2.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 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 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