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