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3355 선고일 2020.04.09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 건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