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사 건 2019두6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2297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