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2475 선고일 2020.04.09

(원심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