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1830 선고일 2020.03.27

(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두618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