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1410 선고일 2020.03.12

(원심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두61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김AA, 김BB, 이CC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47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