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1144 선고일 2020.03.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19두61144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사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 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