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0813 선고일 2020.03.26

(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사 건 2019두608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