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두606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