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0066 선고일 2020.03.12

(원심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