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목적에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공공사업으로 협의매각되어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수탁자명의 신고는 명의신탁의 부수행위로서 일부 세액의 차이만으로 조세포탈목적에서 비롯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목적에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공공사업으로 협의매각되어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수탁자명의 신고는 명의신탁의 부수행위로서 일부 세액의 차이만으로 조세포탈목적에서 비롯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두58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1997. 8.경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순차적으로 AA시에 양도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AA시의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매각 된 것일 뿐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C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다만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의 세액과 C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정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한도의 착오라는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AA시 BB동 소재 각 토지는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순차적으로 AA시에 양도되었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액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중복적용 받음으로써 일부 세액이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1. 4. 0.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이후 2011. 10.경 원고 명의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따라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부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C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C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C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에서 규정한 기납부세액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납부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