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8780 선고일 2020.03.12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9두58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