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사 건 2019두5860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시아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2.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