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 건 2019두5835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3. 12.
를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