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8353 선고일 2020.03.1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 건 2019두5835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3. 12.

1. 상고

를 기각한다.

2.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