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7732 선고일 2020.02.27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