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을 단순합산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기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야 함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각 출연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을 단순합산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기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야 함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각 출연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9두56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 서울??구??로??길 ** 대표자 박@@
2. ☆☆☆☆ 서울??구 %%로 ** 대표자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은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더라도 각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주식을 출연받았다면 이를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는 주식?,000주(지분율 0.06%)는 가장 먼저 주식을 출연받은 원고 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기록에 따르면 원고 은 자신이 출연받은 @@@ 주식 중?,000주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는 주식으로 보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은 &&&가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 , 원고 ##, 재단 순으로 이 사건 주식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원고 이 주장하는 대로 출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내에 있는 주식?,000주(지분율 0.06%)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가장 먼저 주식을 출연받은 원고 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위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은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