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두563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판 결 선 고 2020.07.29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 행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제조업(제1호 마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20의 감면 비율(제2호 나목)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이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속 고용 근로자’라고 한다)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6조 제5항 (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종전규정 중 계속 고용 근로자의 수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을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27호는 ’그 밖의 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중 ‘그 밖의 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은 계속 고용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서 달라짐에 따라 위 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는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 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 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FF는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원이어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FF를 운영함에 따른 2016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FF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결론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형 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